부동산 생활법률

일반중개(우리나라관행) 및 전속중개(선진화된중개시스템)

ⓒ 명동한국부동산 2014. 5. 13. 08:46

오늘은 선진화된 전속중개와 비교되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행인 일반중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란,

중개업법 별지 제15조에 규정된 법정서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놓은 별도의 계약서식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장점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최소3개월) 중개사에게 전속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매물을 매매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진행과정에 대한 고충은 중개사가 부담하며,

수수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 및 유통을 촉진하며(개인적인 광고비지출등) 

다른 중개업자들과 공동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를 진행합니다.(중개업자들간 상호협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물주는 선진화된 서비스를 받으며 진행과정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3조제3항에 대해서는 스발산 이라고 하여,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50%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관행인 일반중개계약입니다.

흔히들 구두계약으로서 우리가게 팔아주세요 라고 말만 하는것인데,

여러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회사에 매물을 내놓게 됨으로서

그 중개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최초로 거래를 진행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계약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의 단점으로서는,

매물주입장에서 가게를 내놓으면 끝나는 문제이지만,

중개업자입장에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물을 중개계약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소요하지 않을뿐더러

개인적인 광고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반 구매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발품을 하여 매물을 구하여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중개업자도 수수료가 확보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인해 광고나 유통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회사가 과연 본인의 매물을 팔아줄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그 능력이 된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려면,

중개업소,회사간의 경쟁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곳에다 직접 발품을 팔며 매물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중개계약의 문제점으로는,

순가중개계약으로 진행되어 권리금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주는 1억에 가게를 내놓았는데, 구매자는 1억3천에 가게를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물에대한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진행기간은 많이 소요되며,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나쁘고 판단이 되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우리나라의 관행이고,

전속중개계약은 선진국들이 쓰는 최신화된 계약 시스템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것이고,

가장중요한것은 믿을만한 회사를 선정하여 거래를 진행하는것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명동한국부동산 | 이풍옥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28-2번지 양원빌등 5층 | 사업자 등록번호 : 201-13-41055 | TEL : 02-745-6600 | Mail : yiwo@me.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123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