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14)
-
일반중개(우리나라관행) 및 전속중개(선진화된중개시스템)
오늘은 선진화된 전속중개와 비교되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행인 일반중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란, 중개업법 별지 제15조에 규정된 법정서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놓은 별도의 계약서식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장점을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최소3개월) 중개사에게 전속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매물을 매매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 및 진행과정에 대한 고충은 중개사가 부담하며, 수수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 및 유통을 촉진하며(개인적인 광고비지출등) 다른 중개업자들과 공동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를 진행합니다.(중개업자들간 상호협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물주는 선진화된 ..
2014.05.13 -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진행시 참고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진행시 참고 오늘은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매진행시에최우선변제요건과 우선변제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제도는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주임법과 상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우선변제제도 보증금 상한선과 보호액이 개정되었는데요살펴보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변제 대상요건1. 서울특별시 기준 - 보증금 : 9,500만원이하 - 보호액 : 3,200만원까지 2.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기준 - 보증금 : 8,000만원이하 - 보호액 : 2,700만원까지 3. 광역시(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기준 - 보증금 : 6,000만원이하 - 보호액 : 2,000만원까지 4. 기타지역 기..
2014.03.17 -
국토부,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회 입장 알림사항
국토부,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회 입장 알림사항 국토부,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회 입장 알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알림(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091(2013.11.29))”을 통해 전화대수 제한, 중개업자 이외의 자 광고 금지 등에 대한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입법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협회 및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으나, 2014년 1월 6일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보완ㆍ추가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된 유선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의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대해 중개업자의 표시사항만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중개업자의 표시사항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
2014.01.09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갯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
2014.01.02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안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안내 저희 명동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중개다상물의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의 개정내용에 따라표시광고는 중개업자만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직거래 매물 등록은 가능합니다. 1.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금액 5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3. 중개대상물의 직거래광고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시 사실관계 조사함 이에 따라 명동한국부동산..
2013.12.30 -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전*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의 여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