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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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상가임대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실사례편
명동상가 임대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실제 사례편 명동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전에 포스팅한 주택편과 주택이외(상가, 점포, 건물, 빌딩, 오피스텔, 토지 등)편으로 구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택편과 주택이외의 편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렵지 않아요~~아래 실 사례를 보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일반주택 매매거래- 거래사례 : * 중개대상 = 단독주택 및 매매거래 * 단독주택가격 = 1억 8천만원 - 계산방법 : * 계산기준가액 = 1억8천만원 * 수수료계산액 = 1억8천만원 * 1만분의50 = 900,000원 * 청구수수료액 = 800,000원(*한도액 범위내) 2) 일반주택 교환거래- 거래사례 : * 중개대상 ..
2013.11.07 -
명동상가부동산 상가중개수수료 주택이외편
명동상가부동산 상가중개수수료 주택이외편 명동부동산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1편 주택편에 이에 2편 주택이외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내법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특히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게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속해있는 명동부동산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결정되며, 개정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명동상가, 상가주택, 상가건물, 빌딩, 오피스텔, 토지 등이 주택이외에 해당되며 본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안내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이외 : 토지, 상가, ..
2013.11.07 -
명동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편
명동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편 안녕하세요 명동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편은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건물, 빌딩, 상가주택, 주택상가, 주상복합 등)를 제외하고 오로지 주택만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였을때 또는 성사하였을때 중개(인)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가액이 일정요율과 한도액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차체별로 다른다는걸 꼭 확인하세요 저희 명동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발표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수수료 요율 결..
2013.11.07